「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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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2262호(2018.12.05)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 내용
2. 아울러,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정보→ 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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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81128_비급여진료비용_등_공개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령안_의료보장관리과_.hwp (83.5KB) [487] 2018-12-07 14:36:34 |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10.5KB) [406] 2018-12-07 14:36: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