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회원소식

  • 협회소식
  • 협회/회원소식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치과병원협회] 치병협, 보수교육 시행기관으로 신규 인증
관리자
2023-08-30 | | 조회 647 | 댓글0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가 보수교육 시행기관 신규 인증을 통과했다.

 

치협은 지난 22일 ‘2023 회계연도 제4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중점 추진 사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이사회를 통해 치병협이 새롭게 보수교육 시행기관으로 지정됐다.

 

현행 규정에서는 보수교육을 치협이 주관해 실시하게 돼 있다. 다만, 회원 보수교육 규정 제5조 2항에 따라 ▲의료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 또는 협회 정관에 따라 설치된 치의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 ▲수련치과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등에서 실시한 보수교육은 치협이 주관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보수교육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전담기구 ▲보수교육전담직원, 혹은 위원 ▲필요예산 확보 ▲교육장소 및 교육기자재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치협은 치병협이 제출한 인증 신청서를 상세히 검토했으며 그 결과 인준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보수교육 시행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치병협은 해당 심사에서 90점을 받아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치병협은 향후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때 치협의 승인을 거쳐 회원들에게 보수교육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자격을 얻게 됐다. 치협은 이 같은 조치로 보수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보수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인증사업 점검, 회원 피해 최소화 노력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각 위원회 업무보고와 함께 각종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현재 대한치과감염학회에서 진행 중인 ‘감염관리 우수 치과 인증 시범사업’과 관련, 해당 사업이 ‘감염관리 치과’와 ‘일반 치과’를 이분화해 국민에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치과병·의원의 홍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현재 치과계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인증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오해와 회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상임 및 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추가 위촉 및 해촉 포함)이 심도 있게 토의됐으며, 지난 16~18일 베트남에서 개최된 ‘VIDEC 2023 참석의 건’, 오는 9월 11~13일 중국에서 열리는 ‘제25회 CSA 연례회의 및 2023년 중국 덴탈쇼’ 참석의 건 등의 보고가 이어지기도 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든 조직이든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원인은 모두 내부의 분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치협도 와해 될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협회장으로서 회무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묵묵히 치협 업무에 늘 최선을 다하는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대한 염려와 더불어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오늘 이사회가 33대 집행부의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의미 있는 이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