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177호) | |
관리자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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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526호(2018.11.29)와 관련입니다.
- 아 래 -
1. 관련
2. 위에 따라 2018.8.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점안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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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1회용_점안제_집행정지_목록_299품목__11.30._.xlsx (40.88KB) [454] 2018-11-29 17:03: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