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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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545호와 관련입니다.(2018.11.28.)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2호, 2018.11.27.)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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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8-252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hwp (27.5KB) [405] 2018-11-29 15:18: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