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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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500호(2018.11.22)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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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정보→ 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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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8-000,2018.1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hwp (208KB) [556] 2018-11-22 17:14:50 |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10.5KB) [435] 2018-11-22 17:14: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