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 고시 제출(통보) | |
관리자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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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273호와 관련입니다.(2018.11.08.)
─ 아 래 ─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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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8-239호__행위_치료재료_등의_결정_및_조정_기준_일부개정.hwp (15.5KB) [440] 2018-11-13 13:26: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