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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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368호와 관련입니다.(2018.10.31.)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7호, 2018.10.31.)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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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8-237호,2018.10.31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안._hwp.hwp (33.5KB) [906] 2018-10-31 16:52: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