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치료재료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희소필수치료재료 등) | |
관리자
2018-09-10
조회 1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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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956호와 관련입니다.
─ 아 래 ─
1.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8.9.20.(목)까지 보헙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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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1._공고문_2018-580호__희소필수_치료재료_관련.hwp (13.5KB) [436] 2018-09-10 15:19:03 | |
첨부파일 1-2._행위_치료재료_등의_결정_및_조정_기준__일부개정_안__희소필수치료재료_등.hwp (67.5KB) [471] 2018-09-10 15:19: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