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주의경보 후속 개선활동 안내 | |
관리자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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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92호(2020.01.17.)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신경근 차단제(근이완제)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환자 안전사고 발생' 주의경보를 발령한 바 있으며, 주식회사 킴스(KIMS)의 적극적인 개선활동에 따른 약효분류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가. 목적: 치료효과(전신마취용, 통증완화용)가 다른 근이완제 처방 오류 유형의 환자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활동 정보 공유 나. 개선활동: 킴스(KIMS) 약효분류 변경(17b-신경근차단제 코드 생성) 변경전(5c - 근이완제) -> 변경후(17b - 신경근 차단제) 홈페이지(http://www.kimsonline.co.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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