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 |
관리자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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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6089호(2021.06.25.)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고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 후 '21. 08. 24. (화)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 06. 25.(금)자 (전자)관보,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우리처 대표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서 양식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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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2._약사법_일부개정법률_안__1부..pdf (194.8KB) [307] 2021-06-28 09:37: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