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차 환자안전 집중보고 안내 및 확산 협조요청 | |||||||||
관리자
2019-10-21
조회 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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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2371호(2019.10.21.)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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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환자안전법」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특정 유형의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집중보고를 받고자 귀 협회와 연계된 산하 협회 및 보건의료기관에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독려 및 확산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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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 환자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특정 유형에 대한 사고 정보 수집 나. 기간 : 2019. 10. 1. ~ 10. 31. 다. 내용 : 의약품 주입펌프(infusion pump)사용과 관련된 환자안전사고 (붙임1 참조) 라. 안내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 ( www.kops.or.kr ) 내 공지사항 및 팝업
마. 보고방법 : 붙임2 참조
붙임 1. 환자안전사고 집중보고 안내문 1부. 2.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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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_환자안전사고_집중보고_안내문.pdf (458.38KB) [650] 2019-10-21 14:47:45 | |||||||||
첨부파일 붙임2._환자안전_보고학습시스템_환자안전사고_보고_방법_및_절차.hwp (225KB) [926] 2019-10-21 14:47: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