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가. 의료기기법 제 34조(회수 · 폐기 및 공표 명령 등) 나.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 업무 처리 지침 2. 우리 청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청우메디칼에서 제조 · 판매한 다음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2019.04.16.(화)자로 "판매중지·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지, 회수 등 명령 대상 제품 업종 | 업체명 (허가번호) | 품목명 (허가번호) | 모델명 | 판매중지·회수사유 | 위해성 정도 | 제조 | (주)청우메디칼 (제1302호) | 간섭전류형저주파자극기 (제인08-6호) | CWM-103D | 품질부적합 | 3 |
나. 명렬일자 : 2019.04.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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