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00호(2021.01.20.)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1. 우리 처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종전 전화번호 (1644-6223) 외에 피해구제 제도 전용 상담번호(14-3330)을 추가로 신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고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종전 전화번호 (1644-6223)으로도 상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 주요 내용 | 전화번호 | ☎ 14-3330 | 피해구제 상담 | ☎ 1644-6223 | 의약품 부작용 신고 ·피해구제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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