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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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5674호(2020.12.2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6호,2020.12.28.)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게재
붙임 : (제2020-316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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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제2020-316호__한국_응급환자_중증도_분류기준_고시_일부개정_안_.hwp (35KB) [331] 2020-12-29 14:0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