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
관리자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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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1665호(2020.08.19.)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2990)]에 대하여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 9. 1. (화)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 개정안 주요내용>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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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02990_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_20.8.14._인재근_의원_.hwp (16.5KB) [365] 2020-08-20 11:19:05 | ||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hwp (10KB) [370] 2020-08-20 11:19: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