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349호와 관련입니다.(2016.08.08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3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6.8.23(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Tel) 044-202-2737 / Fax) 043-719-7259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음을 보건복지부를 대신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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