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가칭) 가동 사전 안내 | ||
관리자
2020-01-20
조회 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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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마약관리과-278호 (2020.1.17.)와 관련입니다.
1. 우리 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과 관련한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 및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마약류 과다 · 중복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투약내역을 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3. 우리 처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류 투약(조제)내역을 의사가 진료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서비스(가칭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를 구축하였으며, 2020년 2월 3일부터 개별 의사 및 치과의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자 투약(조제)내역 제공은 법률 시행에 맞추어 2020년 6월 4일부터 가동예정
4. 이에 따라 각 시도 및 시 · 군 · 구에서는 관할 의료기관 등에 동 정보망 가동 사전안내를 전달하여 주시고, 각 유관 단체에서는 소속 의사 또는 치과의사 회원에게 동 내용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가동 사전 안내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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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붙임__의사용_마약류_의료쇼핑_방지_정보망_가동_사전_안내문_최종_.pdf (678.22KB) [588] 2020-01-20 11:41: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