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
관리자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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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317호와 간련입니다.(2016.06.30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근거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16-160호, 2016.5.30)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193호, 2016.6.30)하고, 동 개정 내용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약제정보-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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