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선택진료의사 지정 비율 축소 관련 입법예고(안)
관리자
2016-06-20 | | 조회 12,256 | 댓글0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392호(2016.6.1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선택진료의사 지정 비율을 축소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지정비율을 67%에서 33%로 축소
      나. 시행 예정일 : 2016년 9월 1일

 

 

붙임 : 1.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 입법예고문(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_20160613).  끝.
 

첨부파일 ★선택진료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5.5KB) [535] 2016-06-20 11:37:49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선택진료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20160613_.hwp (28.5KB) [500] 2016-06-20 11:37:49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