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의사 지정 비율 축소 관련 입법예고(안) | |
관리자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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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392호(2016.6.1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선택진료의사 지정 비율을 축소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지정비율을 67%에서 33%로 축소
붙임 : 1.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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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선택진료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5.5KB) [535] 2016-06-20 11:37:49 |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선택진료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20160613_.hwp (28.5KB) [500] 2016-06-20 11:37: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