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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고시 통보
관리자
2016-05-24 | | 조회 13,932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67호와 관련입니다.(2016.5.24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고,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3호, 16.5.24)의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항전간제(gabapentin 0.1g) 등 신규 등재 204품목 신설(별지1)

     - 항전간제(lamotrigine 0.1g) 등 340품목 변경(별지2~4)

     - 해열 · 진통 · 소혐제(aceclofenac 0.1g) 등 자진취하, 양도양수, 포장단위삭제 등 112품목 삭제(별지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별지 3으로 삭제되는 약제 중 일부의 상한금액 변경 18품목(별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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