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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V 항체검사[간이검사] 급여전환 검토를 위한 의견 요청
관리자
2016-04-01 | | 조회 12,494 | 댓글0

#. 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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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2016년도 실행계획」(보험급여과-382호, 2016.1.27) 

 

2. 위와 관련,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항목으로 급여전환 예정인「HCV 항체 검사[간이검사]」에 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견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3. 협회 회원 기관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요청 드리니 바쁘시더라도 2016.4.15(금)까지 전자우편(kdha@kdha.net)으로 회신 부탁 드리겠습니다.

 

 

붙임 : 1. 노492 HCV 항체검사 급여전환 관련 작성양식

         2. 상대가치점수 산출을 위한 근거 자료 

첨부파일 노492_HCV_항체검사_급여전환_관련_작성양식.hwp (36.5KB) [832] 2016-04-01 11:08:29
첨부파일 상대가치점수_산출을_위한_근거자료.hwp (20.5KB) [841] 2016-04-01 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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