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고시 통보 | |
관리자
2016-04-01
조회 13,505
댓글0
|
|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11호와 관련입니다.(2016.3.31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를 변경하고, 변경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1호, 16.3.31)의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제· 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6호 별지 2 신설 약제 중 9품목 시행일 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