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고시개정 통보
관리자
2016-03-30 | | 조회 13,405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99호와 관련입니다.(2016.3.29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9호, 16.3.29, 시행일 16.4.1)하고, 동 개정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