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청구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 운영 안내
관리자
2016-02-25 | | 조회 11,962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관리부 - 270호 관련입니다.(2016.2.24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사용하는 상병분류기호(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필수 요소입니다.

 

2. 이에 심평원에서는 청구 질병코드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코딩지침 준수 현황을 파악하고, 질병코딩 형태 분석과 전문가 협의과정을 거쳐 주요 모니터링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모니터링 지표(3개)

     ○ 주진단에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 기재율

     ○ 당뇨병 관련 병용코딩 기재율

     ○ 요통 관련 병용코딩 기재율

          ※ 지표 설명 등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나. 적용 대상 : 건강보험 행위별 심사결정분(입원·외래)

 

다. 적용 개시일 : 16.4.41일자(심사월 기준)

 

붙임 : 청구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 운영 안내.  끝

     

첨부파일 청구_질병코드_모니터링_지표_운영_안내_PDF_.pdf (336.84KB) [1322] 2016-02-25 15:19:33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