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운영부-39호와 관련입니다.(2016.1.6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관련 연장 협조요청'(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6725호, 2015.12.31) 관련입니다.
2.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의 조기집급이 아래와 같이 2016년 1/4분기까지 연장됨을 알려드리니 회원기관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나. 대상 : 모든 요양기관
다. 내용 :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에 다라 정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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