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제출(통보) | |
관리자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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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66호와 관련입니다.(2016.1.12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호)을 보건복지부를 대신하여 우리 협회에서 안내 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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