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 |||||||||
관리자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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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11 (2023. 08. 3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4판 개정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10006호, 2023.8.25.) 나.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6월) (보험급여과-2539호, 2023.5.26.) 다.「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544호, 2023.5.26.) 라.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624호, 2023.6.1) 마.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이부언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2623호, 2023.6.1.) 바. 2023년 제13차(7.26.) 및 제15차(8.2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다음과 같이 연장·종료하고자 하니,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건가옵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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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코로나19_4급_전환에_따른_코로나19_관련_건강보험_수가_연장·종료_안내.pdf (483.91KB) [76] 2023-08-31 10:40:07 | |||||||||
첨부파일 코로나19_4급_전환에_따른_코로나19_건강보험_수가_연장·종료_안내__최종_.hwpx (73.1KB) [79] 2023-08-31 10:4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