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 | ||||||||||||||||||
관리자
2023-07-04
조회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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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191호 (2023.6.28.)와 관련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의료법」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나.「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21.3.29.) 다. 필수의료총괄과-752호(2023.4.12.)“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시기 및 항목 관련 안내” 3. 우리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합리적 의료선택 지원을 위해 매년 의료기관별·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우리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건강e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4. 이에,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를 위한 자료수집 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귀회의 소속 의료기관이 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방법 PPT, 질의응답 등 공지사항(우리원 누리집 및 요양기관업무포털) 게재 붙임 1.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시기 및 항목 관련 안내 2.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자료제출 안내문 3.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565) 4. 2023년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 안내 5. 2023년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관련 주요 질의응답 6. 2023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 안내 7. 2023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관련 주요 질의응답.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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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3년_비급여_진료비용_등의_공개_관련_안내_및_협조요청.pdf (120.89KB) [75] 2023-07-04 14:55:03 | ||||||||||||||||||
첨부파일 붙임_1~7..zip (9.55MB) [72] 2023-07-04 14:55: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