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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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959 (2022.12.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5호, 2022.12.7.)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 (제2022-27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1부. (제2022-27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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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제2022-275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_안_.hwp (44KB) [104] 2022-12-20 14:06:37 | |
첨부파일 _제2022-275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전문.hwp (171.5KB) [96] 2022-12-20 14:06: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