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22-11-11
조회 1,743
댓글0
|
|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718 (2022. 11. 1.)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2호, 2022.10.26. )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 (제2022-242호, 2022.10.26.)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 1부. 끝.
|
|
첨부파일 [공문]「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고시_일부개정_제출_통보_.pdf (300.65KB) [130] 2022-11-11 17:51:59 | |
첨부파일 붙임.__제2022-242호,_2022.10.26.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hwp (122.5KB) [145] 2022-11-11 17:51: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