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발령 | |
관리자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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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366 (2022. 10. 31.)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 관련입니다.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 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내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뇌전증 진단용 SEEG E l ect rode 등의 급여기준 개정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HERO(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의 급여기준 신설 나. 시행일: 2022.11.1. (화)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발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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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고시_일부개정·발령.pdf (189.06KB) [123] 2022-11-04 16:10:06 | |
첨부파일 붙임.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_발령.hwp (49.5KB) [110] 2022-11-04 16:10: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