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 고시 2건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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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547 (2022. 7. 12. )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 고시 2건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2.7.26. (화)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 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쳥 고시 일부개정안 1부. 3.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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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등_고시_2건_일부개정안_의견조회.pdf (123.83KB) [138] 2022-07-19 14:38:07 | |
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안.hwp (91KB) [132] 2022-07-19 14:38:07 | |
첨부파일 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고시_일부개정안.hwp (46KB) [132] 2022-07-19 14:38:07 |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_양식_.hwp (21KB) [133] 2022-07-19 14:38: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