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제 급여중지 정정 알림 | |
관리자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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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136 (2021.06.0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103(2021.6.7)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6306 (2021.6.08.) 2. 판매금지기간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붙임의 의약품(1품목)에 대하여 2021.6.10 부터 급여중지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서 2021.6.25 까지 집행정지를 잠정 결정(2021.6.7)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여 중지 시행일을 6.26로 정정하며, 추후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 결과와 이에 따른 변경사항을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 : (당초) 2021.6.10 → (변경) 2021.6.26 붙임 : 급여중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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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0626_급여중지_넥스틸투엑스정.xlsx (9.42KB) [278] 2021-06-09 09:32: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