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 |
관리자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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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789 (2021.03.3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의료법」제45조의2,「의료법 시행령」제 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 21.3.29.)의 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적용기관 범위 및 공개항목 등 조정 -(적용범위) 병원급 → 의원급 이상 -(공개항목) ('20)564개 →('21)616개 -(제출내용) '전년 실시빈도' 제출을 의무에서 자율로 변경 -(공개시기) 4월 1일 →6월 마지막 수요일 * 단, 올해는 시행일을 고려하여 8월 18일 ○ 시 행 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2. 아울러, 위 고시 개정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고/고시/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내용 1부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질의응답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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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비급여_진료비용_등의_공개에_관한_기준_개정_안_.hwp (387KB) [367] 2021-04-01 10:10:31 | |
첨부파일 비급여_진료비용_등의_공개에_관한_기준_질의응답.hwp (59.5KB) [291] 2021-04-01 10:10: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