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시행 안내 | |
관리자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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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664 (2021.3.26.)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1.「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 · 시행(보건복지부령 제787호,공포 '21.3.26. 시행 '21.4.1.)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제3조의2제1항(요양병원의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주요 내용> ○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본인부담률 결정 통합·수행, 적합성평가위원회 신설, 조건부 선별급여 실시조건으로 새로운 가격제도 적용 관련 근거규정 마련,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경우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인력 및 시설을 운영토록 조문 추가 등
붙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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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붙임__국민건강보험_요양급여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_보건복지부령_제787호_.hwp (106.5KB) [309] 2021-03-30 09:26: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