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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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4 (2021.01.05.)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1.「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332호, 2020. 12. 30.)을 붙임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21. 1. 1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1-000호, 2021. 00. 00.)_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2. (양식) 검토의견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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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21-000호_2021.00.00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hwp (52KB) [325] 2021-01-05 17:43:34 | |
첨부파일 _양식__검토의견서.hwp (23KB) [333] 2021-01-05 17:43: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