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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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2486 (2020.12.31.)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7호, 2020.12.31.)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게재
붙임. (2020-337호_2020.12.31)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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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20-337호_2020.12.31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121.5KB) [318] 2020-12-31 15:23: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