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제출 (통보) | |
관리자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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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2339 (2020.12.1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4호, 2020. 12. 10.)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게재 붙임. (2020-284호_2020.12.10)_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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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20-284호_2020.12.10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36.5KB) [324] 2020-12-10 14:59: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