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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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2140 (2020.10.2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10.28 (수)까지 의료보장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 2. (양식)검토의견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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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공고문_붙임1_.hwp (49.5KB) [370] 2020-10-29 10:26: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