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20-08-18
조회 3,796
댓글0
|
|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435호(2020.08.12.)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72호, 2020, 08. 12)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2020-172호_2020. 8. 1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끝.
|
|
첨부파일 _2020-172호_2020.8.12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58KB) [355] 2020-08-18 15:3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