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발령 | |
관리자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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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393호(2020.07.3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보험급여과-3148 (2020.7.15)호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고나한 세부사항」 고시를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 · 발령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감염예방관뢰료 산정기준 개선
○시행일 : 2020.8.1.부터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2. 감염예방관리료 질의응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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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52.5KB) [352] 2020-08-03 14:02:24 | |
첨부파일 감염예방관리료_질의응답.hwp (28.5KB) [334] 2020-08-03 14:0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