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맞춤형 지원서비스」 온라인 설명회 안내 | |
관리자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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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관리부-181호(2020.07.30.)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삼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의료법」 *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은 환자와 보호자가 알기 쉽도록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고지되어야 하며, 우리원에서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좀 더 편리하게 고지하도록 '19.7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3. 이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맞춤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안내해 드리오니 귀 협회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지침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합니다.
-아래-
가. 일시 : 2020.8.26. (수) * 영상 게시 이후 상시 시청 가능합니다. 나. 방법 : - (교육동영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심평 TV(www.hiratv.or.kr) >심평교육 - (교육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다. 주요 내용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안내 및 주요 개정사항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맞춤형 지원서비스」이용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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