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
관리자
2019-12-17
조회 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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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의료보장관리과-2564호(2019.12.11.)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고시 -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2호, '16.12.28)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9호, '18.12.27)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17.9.19) 2. 위 3건의 고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9.12.21(토)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3. 아울러,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일부 개정(안) 1부 2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1부 3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1부 4 .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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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91211_비급여진료비용_등_고지지침_일부_개정_안_.hwp (40KB) [379] 2019-12-17 09:38:28 | |||||||||
첨부파일 20191211_비급여진료비용_등_공개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_안_.hwp (120KB) [370] 2019-12-17 09:38:28 | |||||||||
첨부파일 20191211_의료기관의_제증명수수료_항목_및_금액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_안_.hwp (35.5KB) [406] 2019-12-17 09:38:28 |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_고지,공개,제증명_.hwp (26.5KB) [375] 2019-12-17 09:38: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