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안내 | |
관리자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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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심사청구운영부-2096호(2019.11.2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2019.7.31)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공고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85호, 2019.11.29.)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 내용과 전문은 우리원 홈페이지(http://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주요개정내용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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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주요개정내용.pdf (69.63KB) [542] 2019-12-06 10:29:54 | |
첨부파일 「정보통신망을_이용한_요양급여비용_청구오류_사전점검서비스_운영에_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pdf (99.8KB) [638] 2019-12-06 10:29: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