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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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2323 (2019.11.21.)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0호, 2019.11.20.)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붙임. (2019-250호_2019.11.20)_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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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9-250호_2019.11.20_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_일부개정_안_.hwp (85KB) [401] 2019-11-28 11:38: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