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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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2202호(2019.11.05.)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등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6호, 2019.11.4.)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붙임 1 . (2019-246호_2019.11.4)_「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안) 2 . (2019-246호_2019.11.4)_(개정안)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3 . (2019-246호_2019.11.4)_(변경대비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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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9-246호_2019.11.04___「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_일부개정_안_.hwp (11.5KB) [364] 2019-11-12 15:01:35 | |
첨부파일 _2019-246호_2019.11.04___개정안_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487.06KB) [485] 2019-11-12 15:01:35 | |
첨부파일 _2019-246호_2019.11.04___변경대비표_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479.07KB) [410] 2019-11-12 15:01: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