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의료법」제21조) 관련 의료기관 안내 협조요청 | ||
관리자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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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6960호(2023.07.1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법」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의료인 등은 환자 대리인이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시정명령 대상(「의료법」제63조제1항), 시정명령 미이행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 허가 취소 · 폐쇄 명령 대상 (「의료법」제64조제1항) 3.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발급을 지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협회는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윤영편람'(붙임)을 참고하여 동사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의료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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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본문]_대리인의_진료기록_열람_및_사본발급_「의료법」제21조__관련_의료기관_안내_협조요청.pdf (118.8KB) [85] 2023-07-18 14:36:08 | ||
첨부파일 ★최종_2022년_의료기관_개설_및_의료법인_설립_운영편람.pdf (3.87MB) [120] 2023-07-18 14:36: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