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확산 협조요청 | |
관리자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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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877호(2021.09.03.)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정보제공지가 아래와 같이 게시되어 귀 협회와 연계된 산하 협회 및 보건의료기관에 확산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래 - 가. 목적: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욕창 단계별 드레싱 선택 안내(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www.kops.or.kr) 붙임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욕창 단계별 드레싱 선택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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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_[환자안전_정보제공지]_욕창_단계별_드레싱_선택_안내.pdf (932.03KB) [693] 2021-09-03 11:29: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