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 |
관리자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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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270호(2021.08.31.)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지정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금기성분을 추가 지정하여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 정보 → 고시훈령예규 )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2.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전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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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약품_병용금기_성분_등의_지정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hwp (68.5KB) [250] 2021-08-31 17:42:16 | |
첨부파일 「의약품_병용금기_성분_등의_지정에_관한_규정」_개정고시_전문.hwp (226KB) [313] 2021-08-31 17:4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