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개정 관련 의견요청 | |||||||||
관리자
2015-04-22
조회 2,780
댓글0
|
|||||||||
관련문서 : 치병협 2010-97호[2010. 11. 22] 주요내용 : 위호를 통해 안내하여 드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건의안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0월 일부 논의된 바 있었으나, 보건복지부 담당자 변경과, 치협의 추가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 일부 지정기준의 경우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수련치과병원에서는 바쁘시더라고 꼭 검토하셔서 #. 회신기한 : 2010. 11. 26(금)까지
#. 문의 : 협회 사무국 : 02-756-4039(담당 손승범 사무국장) _?xml_:namespace prefix = o /> |
|||||||||
첨부파일 첨부_치과의사전문의_규정_시행규칙_개정안_치협__101122.zip (83.18KB) [625] 2015-04-22 14:28:42 | |||||||||